“경찰청장 사퇴·집회 허용 경위 설명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김형동 의원, 서범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과 서울시의 노동자·시민단체 대규모 집회 허용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노동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를 허용한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형동, 서범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념 편향적인 치안, 정치 편향적인 행정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명의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찰과 서울시는 내일로 계획돼있는 민노총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허용했다”며 “불과 얼마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면서 보수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집회를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비롯한 집회시위의 대응 수준에 무려 600배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규모의 경찰력을 동원시켰다”며 “그때의 코로나19와 지금의 코로나19가 다른 것인가. 보수 성향의 국민과 진보 성향의 국민의 주권이 다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경찰과 서울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온갖 비리와 무능, 독선과 오만의 폭정이었던 것임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경찰과 수도 서울의 자치행정기관의 지도부가 이같이 조직적으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또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김 청장의 노골적인 정치편향적 법 집행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더 이상 치안 총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경찰청과 서울시를 겨냥해 “어떤 사유와 기준에 따라 이번 진보단체들의 집회를 허가한 것인지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밝혀라”며 “결과적으로 갈라치기 법 집행이자 행정조치임이 드러난 만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던 보수 시민단체 등에 공개 사과하고 집회 시위 방해에 따른 법적 처벌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오는 14일 서울시내를 포함한 전국 40여곳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별도의 집회금지 통고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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