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휴대폰 먹통 경험 있나요?” 1900만명 통신장애로 피해! [IT선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난 10년간 서버 과부하, 장비불량, 교환기 장애 등 이동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1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손해배상 이용약관이 통신사 중심으로 돼있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데이터통신·문자발송 등 통신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84만6250명에 달했다. 장애로 인해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먹통된 시간은 약 311시간 17분이었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통신장애 발생 총 19건 중 KT가 8건을 보였다.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다.

양 의원은 피해 중 이 중 7건만이 이용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반면, 나머지 12건은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때에 해당된다.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헤럴드DB]

특히 지난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이통사들은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에 대해서만 6배에서 8배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 규모는 SK텔레콤 650억원, KT 358억2400만원이라고 양 의원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 규정으로는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며 “이는 이통사의 이용약관이 자신들 입맛대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통사가 이용약관 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이통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통사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이용약관 내용을 담아 피해보상 규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par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