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 향수만 뿌리면 여자들이 기절해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주 등장하는 향수 광고의 문구다. 마치 이성에게 강력한 호감을 얻는 제품인 듯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밖에도 “여자들이 미치는 향수” “되게 섹시한 남자의 느낌” “확 XX고 싶다” 등 소비자가 ‘혹’할 만한 과장된 표현이 즐비하다.
19일 유튜브에 다수 허위·과장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허위·과장 광고라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만 유튜브는 5년째 단속이 0건이다. 유튜브가 허위·과장 광고의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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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를 뿌리면 이성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광고 장면[유튜브 캡처] |
실제 이성을 유혹하는 향수는 검증되지 않는 거짓에 가깝다. 화장품·의학업계에서 의견이 나뉘지만, 페로몬 향수가 ‘동물에게 효과가 있지만 인간에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다수다. 한 의학 연구 기관 관계자는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간에게 페로몬이 존재하는지도 여전히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실증제도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자기가 표시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실증이 가능해야한다.
그럼에도 유튜브 등 SNS에서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는 미흡하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유튜브의 허위·불법광고는 0건이었다.
이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다른 SNS와도 큰 차이다. 지난해 단속이 시작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올 8월까지 각각 684건, 218건의 허위·불법광고가 적발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앱인 유튜브는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인의 유튜브 시청 시간은 1인당 평균 1540분으로, 압도적인 시장 1위인만큼 피해가 더 우려된다.
허위·과장 광고 규제 대상도 식품에 한정돼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SNS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단속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규제다. 패션, 가구 등의 다른 품목은 허위·불법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향수뿐만 아니라 로션 등 화장품에서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가 자주 노출된다”며 “설명에 대한 증명과 근거 자료가 없는 광고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자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