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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석달, 매매 상승률 역전한 전세...‘서민전세’사라졌다 [부동산360]
새 임대차법 시행 후 매매보다 더 오른 전세
서울 외곽도 중소형 아파트 전셋값 7억 넘겨
전세 거래 줄고, 월세 낀 거래 증가하기도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9월부터 전국의 전세 가격 상승폭이 매매 가격을 넘어섰다. 서울에서도 석 달간 매맷값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올랐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대표적인 서민주거지로 꼽혔던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고가 전세 아파트가 늘고 있다. 더불어 전셋값 상승분과 보유세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를 낀 거래 비중도 크게 늘었다.

최근 석 달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강북에도 전셋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모습. [연합]
매매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전세

11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9~11월 전국 및 서울 지역 기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크게 올랐다.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이런 경향은 뚜렷해졌다. 기존 전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에 계속 머물고,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에는 실거주 요건 강화 등에 따라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선 시간이 갈수록 전셋값 상승률과 매맷값 상승률 격차가 커졌다. 9월엔 전세 가격 상승률이 2.09%로, 매매 가격 상승률(2.00%) 대비 0.09%포인트 높았으나 10월 이 폭은 0.62%포인트로 커졌고 11월에는 1.22%포인트로 확대됐다.

조윤호 DB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연구원은 “새 임대차법 도입 후 전세 가격상승률이 매매 가격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전세물량 감소로 중구나 도봉구, 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아파트 매수세마저 더해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도·강도 7억 넘긴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실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에서도 확인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라 2차 84㎡(이하 전용면적) 전세는 이달 4일 7억원에 거래됐다. 8월까지만 해도 강북구는 같은 규모의 전세 최고가는 6억원이었다.

노원구 건영3차 84㎡도 지난 8일 8억5000만원 전세 최고가에 계약서를 썼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인 7월 등록된 이 아파트 8건의 전세금은 5억5000만~6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 84㎡도 지난달 26일 전세 7억원에 최고가를 경신했고,관악구 관악동부센트레빌도 지난달 19일 같은 규모 아파트가 전세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84㎡도 이달 7일 전세가 6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연초 대비 2억원 넘게 오른 값이다.

입주물량이 적고 새로 나올 전세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전세 거래도 줄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1만3346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같은 달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45건으로 감소세다. 반면 ‘반전세’ 비중은 10월 26.9%에서 지난달 37.9%로 급등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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