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0억원 주택 올해보다 세부담 40% 증가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동작구가 올해에 이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동작구가 올해에 이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올해(10.6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지역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흑석뉴타운 등의 개발 사업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작구의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2.86%로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 다음으로는 서초구(12.16%),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6%), 중구(11.23%), 성동구(11.10%), 용산구(11.02%)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서대문구(10.91%), 영등포구(10.65%), 관악구(10.21%)도 서울 평균치(10.13%)를 웃돌았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68%로 올해(4.47%)보다 약 2.2%포인트 높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이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의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3억원 미만 3.59%, 3억∼6억원 5.07%, 6억∼9억원 5.62%, 9억∼15억원 9.67%, 15억∼30억원 12.47%로 집계됐다.
가격대별 표준주택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5억원 이상이 11.58%로 가장 높고 9억~15억원의 주택은 9.67%, 시세 9억원 미만 4.6% 순이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가격 구간별 평균 수준의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변동률 적용)에 따르면 시세 8억원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1900만원에서 내년 4억3827만원으로 4.6% 오른다.
이 가구는 올해 재산세를 89만원 냈지만, 내년에는 78만3000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준 까닭이다.
반면 시세 15억원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8억4000만원에서 내년 9억3744만원으로 11.6% 상승한다.
해당 가구는 재산세가 올해 236만9000원에서 내년 273만1000원으로 오른다. 또 올해는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내년 최대 15만4000원으로 산출됐다.
시세 20억원의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재산세가 385만7000원에서 439만2000원으로 오를 뿐 아니라 종부세가 올해 96만9000원에서 내년 236만9000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하며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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