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강화, 실수요 중심 시장재편 기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시세차익의 처리 방안에 대해 묻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면서 “이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그간 적절한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개발 사업 등으로 인식됐다”고 했다.
이어 “이를 막으려면 일정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방안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서민·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세부담 감면 혜택을 부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특별공제 한도 상향(최대 70%→80%), 부부 공동소유 시 세액공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을 대신했다.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 등도 운영 중”이라며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공제해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한 최대 70%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도세가 거래세인지 보유세인지를 묻는 말에는 “양도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세로 인지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금융소득 등과 같이 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도세 강화에 대해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강화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을 높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변 후보자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시가격은 공정과세와 복지체계의 형평성을 위한 기반이므로 합리적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 수준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영향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했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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