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조항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1가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현 LH 사장)와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 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 함으로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못박기’인 셈이다.
진 의원은 60% 선에 머물고 있는 주택의 자가점유율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도 같은 기간 73.9%에서 104.2%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수치가 법안 제출의 배경이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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