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의원은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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