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2명에 대해서만 다시 평수 배정
조합장 연임하고 재초환 피하게 돼…사업 속도 낼듯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이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다시금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중단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업계에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엔 이주 및 철거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24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시철)는 이 아파트 조합원 200여명이 반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합원 12명에 대해서만 평수 배정을 다시 하고, 나머지는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결론냈다. 사실상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1심은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였다.
이 단지는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피했지만, 42평형 소유자 중 일부가 분양신청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2018년 소송을 냈다.
이 아파트는 같은 42평형이라도 동마다 대지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났다. 같은 평형이지만 대지지분과 이에 따른 공시지가 차이가 나다보니, 조합이 일부 42평형 조합원에게만 54평형+25평형으로 ‘1+1’ 분양신청을 받아 준 것이다. 나머지 조합원에게는 ‘선택 불가’로 통지했다.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분양 당시 조합원 간의 아파트 배정이 심각하게 불공평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이 있는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전경.[헤럴드경제DB] |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신청 안내서의 선택불가 기재가 허위라거나 합리성을 상실해 42평형 조합 전원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왜곡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42평형 조합원 중 12명은 조합 담당자 등의 잘못된 안내 또는 접수거부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평형의 주택으로 분양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봤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현대건설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에 장애요소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며 “내년 1,2월 중에 이주계획을 발표하면 8월께엔 이주 및 착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지연으로 우려됐던 강남권 공급 물량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 일부가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이 소송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관리처분이 취소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무효가 돼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원 1인당 10억원, 전체적으로는 최대 5조원까지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2심을 시작할 때만 해도 200여명이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취하자가 갈수록 늘어나 최종 86명만 원고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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