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문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정부여당이 ‘임대료 멈춤법’에서 ‘국가 부담’으로 방향을 돌렸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속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건물주와 임대인을 직접 압박하려 했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만 불러오자, 세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 |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을 통한 정상 복귀를 전망한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정부 재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 인하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높이고, 집합금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임대료 상생 지원법’을 발의했다.
건물주나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100, 집합제한조치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하를 사실상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또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을 통한 임대료 강제 인하, 즉 ‘임대료 멈춤법’을 이달 초 띄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금지된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말함과 동시에 이동주 의원은 임대료를 50~100%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여론의 반대가 높았다. 당 내에서조차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논의된 것이 없다. (임대료 감면 의무화 방안은) 전혀 지금 검토된 바 없다”고 지도부가 나서 즉각 진화하기도 했다.
당 내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논란 직후 자신의 SNS에 “임차인의 손실은 임대인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임대로 인하분에 대한 소득, 세액 공제나 재난지원금 형태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급격한 정부 재정 부담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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