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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에 또 처벌’ 건설 현장에 몰아친 국회發 입법 한파[부동산36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시동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건설 업계에 국회와 정부여당발 ‘입법 리스크’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표가 전국 300여개가 넘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책임지고 구치소와 교도소를 오가야 할 처지다. 여기에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2년간 업무 중지 명령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했다.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뿐이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서 중대한 과실로 주요 구조부 손괴가 발생,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건설 입찰비리 3진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처벌 규정을 기간에 상관없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로 강화한 것이다.

두 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사고의 예방”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법안 발의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잉처벌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처리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또 다시 옥상 처벌법을 쌓는 3중, 4중 처벌 규제라는 말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16개 협회와 조합 등으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는 “지난해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했다.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이다”며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처벌법이 등장했다고 우려했다.

총연합회는 “(이런)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1년 이상 징역인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고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면책조항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점도 문제다. 총연합회는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두개가 아니다”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현장과 괴리된 입법의 부작용을 성토했다. 실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약 300여곳이 넘는 현장이 돌아가고 있다. 사실상 본사 최고경영자가 모든 것을 챙기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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