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방안 조속히 마련”
서울시, 소규모 공공재건축 도입…1만가구 공급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 지속적으로 고민”
정부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금융감독원 김동선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1일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특히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서울 도심에 아파트나 아파트 못지 않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이 가운데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 자다.
특히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하고 오는 2023년까지 1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김동선 금감원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소규모 재건축을 통한 수도권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빌라 단지들이 되겠다. 서울시에 준공 30년이 지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대상지는 총 1070개소, 6만여 가구에 달한다. 그중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단지가 76개소로 5856가구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76개소가 사업이 완성되면 약 9950가구까지 2023년에 신규 주택으로 공급이 될 것 같다. 이후 1070여 개소 중에서 또 조합설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추가로 주택공급이 될 여력이 충분하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위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가.
▶정부는 금년 6월 1일부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바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는 6월 1일부터 중과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양도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출회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가.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온다고 정부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 강화가 시행되는 6월 1일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도 서민실수요자을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한다. 다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대책이 포함된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가.
▶대책 마련을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 준하는, 아파트에 못지않는 수준의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또 분양주택뿐만이 아니고 공공자가라든지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킬 것이다. 특히 도시건축 규제와 관련된 완화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정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 호응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나.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절차가 빨라지고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 빨리 성공 사례를 보여서 공공재건축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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