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과 저가주택 모두 올랐지만, 오름폭도 차별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양극화 경제를 뜻하는 ‘K자형 회복’ 현상이 아파트 가격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인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이 지난해 12월 8.5로 집계됐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이 높다는 것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즉 지난해 12월 기준 이전과 비교해 비싼 아파트는 더욱 비싸졌고, 반면 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192만원으로, 이전 해 12월 1억835만원 대비 375만원 올랐다. 반면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5160만원으로 1년 전 7억3957만원보다 2억1203만원 상승했다. 이 사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2019년 12월 6.8에서 지난해 12월 8.5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5분위 배율은 대전 5.7, 울산 5.4, 광주와 부산이 각각 5.3, 경기 4.8, 대구 4.6, 서울 4.2, 인천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6.6의 가격차가 지방이나 5대 광역시보다 컸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
한편 서울의 경우 5분위 배율이 1년 사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낮아졌다. 저가 아파트가 ‘키 맞추기’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던 결과다. 서울 1분위 아파트값은 2019년 12월 3억719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7836만원으로 1억817만원 뛰었다. 이 기간 5분위 아파트값은 17억6158만원에서 20억13만원으로 2억3천855만원 올랐다. 1분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 5분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덜했다는 의미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을 포함한 종합주택 5분위 배율도 아파트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은 유동성에 따른 구매력과 소득 격차가 반영되면서 국지적으로 부촌이 형성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서울은 전세난과 불안 심리에 따른 젊은 층의 공황 구매, 강남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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