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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임박…“오피스텔 등 용도변경 일어날 것” [부동산360]
생숙 내 주거금지 규제 오는 4월 시행 예정
국토부,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거주용 광고 금지
관련 업계 대책마련 분주 “오피스텔로 전환 발생할 것”
여러 지역서 사업시행 못해…일부 건설업 침체 우려
이미 분양받은 생숙도 오피스텔·주택 용도변경 유도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내 주거를 금지한 정부 규제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는 분양 등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용도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곳곳에 들어선 부산 해운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레지던스’로 불리며 부산 등 관광지 곳곳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내 주거를 금지한 정부 규제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는 분양 등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용도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생숙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일부 건설사가 이 시설을 아파트 같은 구조로 짓고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생숙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생숙 내 주거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숙도 용도 변경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은 이미 법에 명시돼 있다. 애초 생숙의 주택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분양공고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반면, 분양 광고에는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컸다.

국토부는 기존의 용도 목적대로 숙박형으로 사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공고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표기돼 있으면 수분양자가 분양사에 항의할 수 없다”면서 “숙박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사용하려면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된 생숙시설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입지 기준이 다르고 주차 등 건축 허가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 아파트 등으로의 용도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주택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못 들어가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마다 입지 규제가 다르다”면서 “입지 기준뿐만 아니라 주차 등 허가 기준이 맞아야 주택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가장 기준이 비슷한 것은 상업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오피스텔”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건물 한 동이나 한 층 단위로 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중인 생숙 소유자들이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한 혼란이 크다며, 더 실질적인 용도변경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규제로 생숙시설의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각종 세금도 면제돼 인기를 끌었다. 현재 부산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생숙은 10여곳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앞두고 기존에 생숙시설로 허가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분양에 대한 걱정이 커질 것”이라며 “기존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용도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설계 변경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작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허가가 안 나는 상황도 발생해 일부 건설업 침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개발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방법이 없게 됐다”며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등 여러 지역에서 생숙을 짓는 목적으로 땅을 산 사업자들이 여럿 있는데 아직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제한을 피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여기에 주거용 임대가 규제되면 투자를 위해 보유한 이들의 투자가 제한받고 분양에도 부정적인 상황이 된다”면서 “신탁업계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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