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액 수준도 하향 평준화…3000만원 이하가 가장 일반적
2020년 서울의 평균 권리금액은 511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5682만원, 2018년은 5472만원, 2019년은 5130만원으로 계속 줄다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사진은 서울시 남대문-시청역 일대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역대 최저 수준의 상가 권리금 통계치가 나왔다. 무권리금 상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돼 급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상인들이 많다는 뜻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 유비율과 평균권리금 수준은 전년대비 모두 하락했다.
전국에서 권리금을 받는 상가의 비중은 55.4%로 2019년 67.5%에서 12%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또, 평균 권리금 수준은 40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4.7% 하락(4276만원→4074만원)했다.
통상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새 사업자(임차인)에게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넘기는 대가로 수취한다. 이 자리에 들어와 장사를 하면 매출이 보장될 것이란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이런 기대가 무너졌다.
서울은 2020년 ‘권리금 유(有)’ 상가 비중이 46.7%에 그쳤다. 2017년 65%(2015년 9월의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100%으로 둠)였는데, 그 후 2018년 62.7%, 2019년은 61.2%로 꾸준히 줄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14.5% 포인트가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다.
2020년 서울의 평균 권리금은 511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5682만원, 2018년은 5472만원, 2019년은 5130만원이었는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73.9%)는 권리금 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북(18.1%)이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2.1%)이 가장 높았고 기타개인서비스업(42.8%)이 가장 낮았다.
권리금액은 3000만원 이하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 있다고 답한 전국 상가의 62.37%가 ‘3000만원 이하’를 꼽았다. 2019년에는 55.26%가 이 금액대를 택했다.
3000만원 초과 금액대부터는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권리금으로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를 부담했다고 답한 상가는 2019년 20.26%에서 2020년 17.52%로 줄어들었다. ‘50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 구간에서도 8.22%→6.05%, ‘7000만원초과~1억원이하’ 8.85%→8.29%, ‘1억초과~2억이하’ 5.84%→4.58%, ‘2억초과’ 1.56%→1.19%로 감소했다.
권리금에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재산에 따른 권리금이 있고, 위치·거래처 등 무형 재산에 따른 권리금이 있다.
유형 권리금에서는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시설(82.0%·중복선택 가능)을 이유로 권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테이블 등 비품(45.5%), 재고자산(14.7%)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왔다.
무형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위치(94.1%)를 이유로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27.9%), 각종 인허가(4.7%) 및 임차권 보장(1.5%)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같은 통계치를 발표하며 “2020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2020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에는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약 320여명이 투입돼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