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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재검토’ 없던 일로…법무부 “변시 논란문항 전원 만점처리 정당”[촉!]
법무부,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제출
“시험 공정성 확보 위해 전원 만점안 의결”
“장관이 의결 안했다”지만…책임론 거셀듯
재시험은 사실상 무산…공고시한도 임박
법무부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변호사시험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를 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정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재시험 공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한 것은 정당했으며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해 처리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변시 문제 유출과 관련해 헌법소원, 행정심판을 제기한 수험생들의 법률대리인단(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 박은선(법률사무소 유)·장세진(법률사무소 율창)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 취지 답변서를 통해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된 공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한 변시 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관리위원회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만점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며 “시험 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 학식 등에 근거, 폭넓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시험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는 재시험을 포함한 7가지 방안들을 모두 심의한 후, 전원 만점안이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시험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시험 실시 자체만으로 위법한 행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응시자들의 피해로 점철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 같은 입장은 박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한 말과 대치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 문항에 대해 “문제에 노출됐던 수험생과 대부분의 노출되지 않은 수험생을 전원 만점 처리로 해결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취임한다면 실질적인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었다.

비록 법무부가 답변서에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의결을 한 행정청이 아니다”라고 적시했지만, 박 장관이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시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국민 앞에선 재검토를 약속하고 뒤에선 법무부 답변서로 장관의 처분이 아니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결정으로 재검토는 필요없다고 했다”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행정심판 관련 집행정지 판단에서 법무부장관의 처분임이 인정된 것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으로 사건을 넘겼다. 재판부가 장관이 한 일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관의 일 자체가 아니고 장관의 일이라도 재검토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한 말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시 재시험도 물 건너가게 될 위기에 처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험일시와 장소, 기타 준비사항에 대한 공고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로스쿨 졸업연도의 2월 말로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기회를 주는 ‘오탈제’를 고려할 경우, 시험일자는 2월 내로 잡혀야 하며 그에 따른 공고 시한도 촉박한 상황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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