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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하자’는 주장, 더는 안나온다
문화재지정번호가 서열화로 인식되지 않게
번호 명시한 표기 없애..“지정된 순서 일 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한동안 논란이 됐던 이유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마치 가치·중요도 서열 순이라는 오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훈민정음
숭례문은 앞으로 지정순서인 1호라는 지정번호를 붙이지 않고 표기된다.

20일 문화재청의 설명에 따르면, 지정번호가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급변하는 환경(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이 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꿨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등재기준과 같이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은 ‘역사‧학술․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천연기념물, 명승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이 ①역사적 가치, ②경관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 ④그 밖의 가치(국제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개정,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시 인문학적·과학적 조사·분석을 소홀히 하여 보존처리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에 맞지 않게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존과학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 높은 보존처리의 이행을 담보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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