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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문체부 ‘캐럴 캠페인’

조계종이 문체부가 추진하는 ‘캐럴 캠페인’을 종교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이어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 갈등 예방과 화합, 종교 문화를 육성하는 책임”을 지는 부처인 문체부가 ‘캐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종교차별적 사업으로 중앙부처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체부 누리소통망(SNS)등 통해 음원을 송출하고, 지상파 라디오방송사,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커피전문점, 대형매장 등을 통해 음원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한 건 “불합리한 종교시책이며 한국사회의 종교지형을 인위적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캐럴캠페인’을 즉각 중단하고,“다수의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향유하고,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문체부는 12월1일부터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 MBC, SBS), 음악 서비스 사업자(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와 함께 추진하는 이 캠페인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연말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국민들이 찾는 주요 시설,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캐럴을 많이 재생하고 저작권 이해도도 높일 예정이다. 15평 미만의 시설과 일반음식점, 의류판매장, 전통시장 등은 규모 상관없이 캐럴을 틀 수 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도 3만 명에게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이용권(30일권)을 지급키로 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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