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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접종자, 마트 장도 못보나” 방역패스 확대에 차별 논란 커질 듯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한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했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백화점, 마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체크인하는 시민. [연합]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된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지금도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이런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두고 '미접종자 차별'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형마트 출입까지 제한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역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도 "마트의 경우 모든 마트가 아니라 3천㎡ 이상인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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