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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 회의 공개범위 넓어진다…'비공개회의' 위헌 결정에 대체 입법 착수
민감 현안만 필요 시 비공개 의결할 듯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원칙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정보위 회의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민 알 권리 제약과 브리핑 사고 등 그간의 폐단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회법 54조는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 공개가 원칙인 여타의 다른 상임위들과 달리 정보위에서는 국가 안보 사항과 직결되는 내용이 다뤄지는 만큼 비공개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헌재는 이것이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보위 회의는 국정원의 현안 보고는 물론 국정감사나 법안 심사 등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회의 뒤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만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공개회의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심사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북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도체제나 경제·사회 동향, 북미 관계 전망 같은 국정원의 현안 보고가 여야 간사의 입을 거쳐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이 전해지느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정보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비공개 특례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국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위나 피감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광범위하게 판단할 경우 비공개회의나 서면 답변이 많아져 법 개정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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