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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기준도 못 정한 ‘샌드위치패널’…공급대란 예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시행 6개월
재료·실물모형·화재성능 시험 도입
세부항목·기준 없어 업체들만 혼란
글라스울 시험면제 ‘특혜’ 지적도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서울 상암동 지난 19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합리적인 시험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제공]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확정된 시험기준이 없어 공급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시험기준을 정하지 않은 탓에 관련 업체들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다음달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기존 성적서가 만료된 업체들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건설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 공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샌드위치패널은 단열재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건축자재. 단열성과 차음성, 시공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물류센터나 공장 등의 건축물에 널리 쓰였다.

그러나 화재 시 이음새의 접합부위가 터지거나 단열재로 인해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을 개정,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강화된 품질인정제도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은 재료시험과 실물모형시험(KS F13784-1), 외벽단열용 실대형 화재성능시험(KS F 8414)까지 3가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KS F 8414 시험의 경우 시험체 준비 및 설치 시 받침대나 세부구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세부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항목이 마련된다 해도 시험을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두 곳 뿐이다. 실물모형시험은 설치부터 양생, 철거까지 1개월여가 소요된다. 시험설비가 부족해 접수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시험비용만 약 2500억원, 유기질 단열재산업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것이라 추산했다.

또 중간 단열재가 글라스울인 경우 시험이 면제된다는 점(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은 역차별 요소로 꼽힌다. 글라스울은 KCC와 벽산이 과점구조를 이루고 있다. 반면 중간 단열재가 우레탄 등 유기질인 시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업계는 글라스울의 불연성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합리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8가지 단열재와 샌드위치패널 3종에 대해 진행한 시험 결과, 글라스울 3개 제품이 국토부 고시에 따른 준불연성능 기준(총 방출열량 8MJ/㎡)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단열재 업계 관계자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시험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주고, 글라스울도 똑같이 시험받게 해달라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현장에서는 하반기 샌드위치패널 수급난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유예기간은 다음달로 끝나지만, 강화된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탓이다.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받아놓은 성적서의 만료일이 남아있는 업체들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시험이 면제되는 글라스올로 내장재를 바꾼다면 생산이 가능하지만 설비 변경이 쉽지 않다.

발포플라스틱조합 측은 “글라스울을 도입하려면 전장 길이 110m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도입한다 해도 글라스울 생산이 정체돼 3~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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