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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내년 5월9일까지 정리할 주택 정해야”
고가 1주택 소유자는 상생임대 활용을
갭투자 땐 기존 임대차 만기일 살펴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둘러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등장하자 전문가들은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한다. 지혜진 KB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변호사는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고가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할 때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갭투자’를 고민 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차 만기를 확인해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려는 다주택자에 대해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2023년 5월 9일 이전에 정리할 주택들을 정해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양도 시점에 1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 변호사는 “남기고자 하는 최후의 1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를 채우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채우기 힘들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갭투자를 통한 신규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오는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주택 취득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해서 5% 이하로 전세 가격이 인상된 갱신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양도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재원 세무사는 “이번 상생임대인 혜택의 경우, 다주택 중에서도 마지막 1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며 “불필요하게 다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양도세를 미리 점검해보고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세무사는 “최근 여러 주택을 구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다른 절세 방법을 고민하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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