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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前대통령 수감중 변호사 접견 577회, ‘심리적 안정 도모’ 등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견 신청 사유 대부분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등이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577회, 접견은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 지금까지 1년7개월간 수감 생활을 다시 했다.

일수로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900여일이다.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변호사 접견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52회 신청해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접견 신청 사유 대부분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 염려'였다.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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