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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수완박’ 효력 인정에 “헌법재판소 아니라 정치재판소” 맹공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친 문재인 정권, 친 민주당 성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은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을 옮겨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169석을 지닌 거대 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든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꼼수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며 “최대 90일 동안 이견을 조정하는 취지인 안조위 논의를 민주당은 17분 만에 졸속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친 문재인 정권, 친 민주당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오늘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같은 취지인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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