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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억 이상 무기 사업도 시급하면 타당성조사 면제 검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500억원 이상의 무기 도입 사업도 안보를 위해 시급하다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보상 시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외 없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재정 낭비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지만 추진 방향이 명확한 사업이나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도 사업타당성 조사 의무가 적용돼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고 보안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방사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사업법에 사업타당성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면제 기준을 담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방사청은 올해 2분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기준인 500억원을 대폭 상향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위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그동안 물가 상승폭도 커서 크게 올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국방위에서 관련 질문에 "올해 기준으로 500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사업의 77%가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이고 이를 1000억원으로 올린다 해도 69%가 대상이어서 실효성이 약하다"며 "(방위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3000억원 정도로 상향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업타당성 기준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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