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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한동훈 겨냥 “쿠데타 발상 거두고 대국민 사죄하라”
“시행령 꼼수로 수사권 원상복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법 무효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입법 무력화를 시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이고 대국민 사죄하라”고 맹공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면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70여 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 당연히 작동되었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과 세력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국회는 나머지 반걸음도 완결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며 “검찰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 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 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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