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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대응"…양곡법 거부권 수순
당정협의 모두발언…곧 대국민담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리 방안과 전기·가스요금 논의도 할 계획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공감대없이 처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농업자생력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양곡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들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사들이도록 강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축산 등 다른 농업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의무 수매를 통해 쌀값 폭락을 막는다는 내용이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지금의 쌀값 하락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쌀에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사룟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0)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연구에서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쌀 의무 수매에 드는 비용은 올해 5737억원 수준에서 매년 늘어 2027년 1조1872억원, 2030년 1조4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 생산량이 점차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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