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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우고 싶은, 어릴 적 올렸던 글·사진”…오늘부터 지울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어렸을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해 다른 사람들이 이 게시물을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자기 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삭제 지원 범위를 올해 자기 게시물에서 내년 자기 게시물과 제3자 게시물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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