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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선관위원장 등 위원 전원 고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4일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헌법 관행에 따라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설치 근거가 되는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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