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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자 주민번호 노출한 교도소…인권위, “대책 마련해야”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

6일 인권위는 전날 수용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정 당국에 권고했다.

앞서 한 수용자는 A 교도소장이 봉사원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지원금) 수령 확인서를 봉사원에게 제출하게 했는데 여기에 수용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교도소장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봉사원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고의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관한 일,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에 관한 일 등까지 봉사원에게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봉사원이 지원금 수령 확인서에 포함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 권고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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