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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 이견·지역 기득권에…‘새마을금고 금융위 이관’ 14년째 국회에 막혔다 [이런정치]
18대 국회부터 6개 관련법 발의…행안부·금융위 매번 반대
“행안부, 상황 못따라가면서 지키기만 급급” 지적받기도
지방 의원실 항의전화 빗발…“선거 시즌 무시하기 어려워”
2일 서울시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점포.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두 달 새 7조원가량 줄었다.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며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새마을금고 사업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21대 국회 임기를 약 1년 앞두고 재조명 받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 불거진 대출 부실 사태가 전국적인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조짐으로 번지면서다. 여야가 정기국회 관련법 논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년째 이어진 부처의 반대와 지역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기준 금융위 감독권 강화와 관련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총 6개다. 첫 번째 법안은 18대 국회였던 2009년 6월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자료요청권 및 검사요청권,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당시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해 경영건전성을 높여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금융정책 수립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2010년 9월 행정안전위 소위에 회부됐으나, 안양호 당시 행안부 제2차관이 부처 간 협의를 이유로 보류를 요청하면서 그대로 계류된 채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3건(이만우·성완종·김관영)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3차례 소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폐기됐다.

번번히 발목을 잡은 건 이관에 부정적인 행안부와 금융위, 새마을금고의 입장이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적자 운영이 지적받으며 금융위 감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음에도 부처 의견을 뛰어넘지 못했다. 당시 행안부는 ▷양호한 재정건전성 지표 ▷서민금융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위축 우려 ▷정부합동감사를 통한 관리감독 등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한해 은행법을 적용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자산건전성 충족 부담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부처의 반대 입장은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였던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도 행안부는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고 감독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등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역시 ‘업무 부담 가중’을 주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여기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2016년 11월 국회 소위 심사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가 계속 보수적으로 지키려는 분위기만 있지 말고 변화하는 새마을금고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 다른 준비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실제 상황에 대해 행자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지키려고 하는 스탠스만 보여 주시고 계신 것 같다(권은희 소위원장)” 등 성토가 쏟아진 바 있다.

지역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이관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 의원실에 관계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별 금고로, 각 지점 간부들의 지역 내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한 지방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로 이관되면 대출 심사 등에 있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고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 표가 아쉬운 선거 시즌에는 더더욱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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