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단독]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최대 10배 강화’ 법안 검토…여야 모두 “환영” [이런정치]
김한정, 상생협력법 개정안…처벌 강화 추진
여당도 현행 3→5배 추진 방침 세워
업계선 “환영”…연내 합의 가능성 주목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띄운 ‘최대 5배’ 강화안을 크게 웃도는 방안이다. 여야가 스타트업 기술보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3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제실 검토 중으로,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기술 탈취 피해 예방과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스타트업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전부터 손해배상 강화를 주장했지만 당시 다른 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3배로 정해진 것”이라며 “최근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배나 5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몇 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동시에 여야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내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자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를 거론하며 “여야가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 안이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통과된 사례다. (상생협력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논의가 잘 이뤄질 경우 좋은 여야 협치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스타트업 업계도 개정안 논의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피해 상황과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무거운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손해배상을 몇 배로 할 수 있게 하든, 스타트업으로서는 피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며 “배상 기준을 피해액이 아닌 기술 탈취행위를 한 대기업의 매출액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soho090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