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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카카오톡 먹통’ 2시간 이상 시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앞으로 카카오톡 등 무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도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유료 서비스에 한해 4시간 이상 중단 시에만 고지 의무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줄곧 지적됐다.

방통위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자율규제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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