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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성능저하’ 애플 패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 아이폰6·7 고의 성능저하 의혹
1심 애플 승소→2심 소비자 승소
소비자에 각 7만원씩 배상
애플 아이폰6플러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6일 아이폰 6·7 시리즈 사용자 7명이 애플 미국 본사(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 한국 본사(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 본사에 원고 7인에게 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2017년 애플이 아이폰6 시리즈와 아이폰7 시리즈 일부 모델의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트렸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업데이트 이후 전세계에서 앱이 지나치게 느리게 실행되거나 화면이 버벅이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쳤다.

논란이 지속되자 애플은 같은해 12월 성명을 내고 배터리 노화로 인한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성능이 저하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플이 소비자 고지 의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상시적인 성능저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없고,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는 총 6만 2000여명의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했으나 2심에서는 7명의 소비자만 소송을 이어갔다.

2심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는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성능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애플은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고(사용자)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 한국 본사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당사자로서 업데이트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고 봤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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