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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에 필로폰 숨겨 입국한 30대 男 항소심도 '징역 5년'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마약 밀수를 제안받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갖고 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필로폰을 생리대로 포장해 속옷에 감추는 방법으로 반입을 시도했으나 공항에서 적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필리핀에서 마약을 가져와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클라크 공항으로 출국한 뒤 성명불상의 필리핀 국적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00g을 받아 이를 생리대에 포장해 속옷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마약류 수입 행위를 엄하게 처벌,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 마약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0만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을 부탁받으면서 현금을 제공받고 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마약 종류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본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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