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이돌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청소년 아이돌 준비생과 중도 포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규남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등록된 연예기획사 4774곳 중 82.3%(3930곳)이 서울에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서울에서 대부분 아이돌 발굴·육성·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였다.
시의회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를 근거로 체중 감량과 성형 강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막고, 유사 위험 사례가 보이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생 심리 검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진로 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그간 기획사 등 관계자 주도로 아이돌 연습생·데뷔조에 대한 체중 관리 등이 이뤄졌던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5년에는 설현이 KBS 2TV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해 "167cm인데 소속사에서 정해준 몸무게는 48kg였다"고 했다. 1995년생의 설현은 2012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었다. 설현은 방송에서 "먹는 것에 대한 관리가 심했다. 내가 너무 잘 먹어서"라며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 연예인을 그만둘까 고민까지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어린 나이의 여러 아이돌 가수가 "다이어트로 우울증을 겪었다", "(관리를 할 때는)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등 고충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연예계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래 실력만큼이나 비주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체중 관리와 관련해선 특정 소속사나 특정 걸그룹에게만 국한된 게(국한된 사안) 아닐 것이다. 데뷔 몸무게가 정해진 소속사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소속사 입장으로만 서보면 그들 또한 일부 사항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다"고 했다. 또 "소속 아이돌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통제 방침을 세우는 소속사도 분명 있다"고 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 [서울시의회] |
이번 조례를 놓고 김규남 시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전세계로부터 주목받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은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연습생이 안정적 성장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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