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번호이동 방식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소비자 후생을 이유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시 제정안에 담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이동 방식으로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들에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게 됐다. 번호이동 시에는 약정기간 관련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단말기 교체 비용은 제외되고, 실제 번호이동 지원금은 통신사 마케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고시 기준도 ‘매일’ 단위로 1회씩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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