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샴푸등 5품목 무상제공 금지
리필용기·다회용 컵 비치 등 확대
칫솔, 치약, 면도기, 셰이빙 젤, 간단한 간식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롯데시티호텔 구로의 시티 익스프레스 [롯데호텔 홈페이지 캡처] |
한 호텔 객실 내에 일회용 생수병 대신 유리병과 재사용컵이 놓여 있다. [헤럴드DB] |
“아무래도 공짜로 주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30대 직장인 현모 씨는 숙소에서 제공하는 세면도구를 주로 쓰는 편이다. 이달 초 부산으로 출장 가서 묵게 된 숙소에는 리필형 샴푸, 일회용 면도기, 칫솔이 구비돼 있었다.
그는 “혹시 몰라 여행용 샴푸, 면도기, 칫솔 등을 챙겨갔지만, 객실에 새 일회용품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뜯어 쓰게 된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숙소에서 일회용품을 아예 치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료라서 혹은 기념품이라서 투숙객 사랑을 받았던 어메니티, 이른바 숙박업소의 일회용 세면도구들이 이달 말부터 규제를 받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부터 50개실 이상의 숙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돼 왔다. 29일부터는 적용 범위가 50개실 이상의 숙박업소까지 확대된다. 규제를 받는 일회용품은 칫솔·치약·샴푸·린스·면도기, 5개 종류다.
이는 지난해 2월 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고됐던 일회용품 규제안이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일선에서는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무상 제공하던 일회용품을 자판기 등으로 유상 판매하는 숙박업소가 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 속에서도 해당 규제의 일회용품 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호텔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21만7601개, 객실이용률(OCC)는 58.79%다.
만약 이들 업체에서 일회용품 5종류를 모두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매일 약 64만개의 일회용품이 쓰인 셈이다. 역으로 이를 규제하면 매일 64만개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
숙박업소의 일회용품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 올해부터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통계청의 숙박업 객실 수 규모별 현황에 따르면 일회용품 규제를 받게 될 50실 이상 숙박업소는 전국에 4833개소(2022년 기준)다.
이에 비해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50실 미만 숙박업소는 5만8272개소로 전체 숙박업소(6만3105개소)의 92.3%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은 규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국내 역시 미국 등처럼 50개실 미만의 숙박업소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용품 규제와 고객 불만 등에 대응하려는 숙박업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샴푸, 린스 등은 소분하는 대신 디스펜서(대용량 리필용기)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면도기나 칫솔 등의 판매를 자제하면서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는 식이다.
생수병 대신 다회용컵과 정수기를 제공하거나, 종이컵 대신 유리컵이나 머그컵을 비치하는 숙소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숙소에 비치하는 생수병의 소재를 플라스틱이나 종이팩으로 바꾸고 정수기를 놓는 등 (일회용품)무상제공 금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숙박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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