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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억 집 8억까지 떨어졌다 …TV에도 소개됐던 한옥이 어쩌다 [부동산360]
강원 원주시 지정면 한옥 주택 경매로 나와
경매 개시 후 두 차례 유찰…감정가 반값 수준
전문가들 “제시 외 물건의 감정가 다소 높아”
[윤병찬 PD]
[영상=윤병찬PD]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 한옥 주택이 경매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옥 주택 200평, 토지 700평에 굴뚝·찜질방·석등·연못·괴석 갖춘 이색 물건이지만 유찰이 거듭되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기 어려운데다 제시 외 물건의 감정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어 수요가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2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한 한옥 주택은 다음달 15일 3차 매각일이 잡혀 있다. 감정가는 17억9931만원이다. 지난 1월 첫 경매 이후 두 차례 유찰되며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반값 수준인 8억8166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번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4차 매각일에 최저입찰가가 6억1716만원까지 떨어진다.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매로 나온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한 한옥 주택. [윤병찬PD]

해당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임의경매다. 채권자는 금융기관으로,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겼다. 건물 면적은 658㎡(199평), 토지 면적은 2424㎡(733평), 제시 외는 282㎡(85평)이다. 원주시 시내와는 직선거리로 6.5㎞ 떨어져 있으며, 원주기업도시와 만종분기점 사이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약 3m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연결돼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매각 건물은 가동·나동·다동 3채로 이뤄져 있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가동은 2014년 전시 판매장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됐다. 제시 외 건물에 정자·창고·비닐하우스 등이 있다. 나동은 공장에서 단독주택으로, 이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됐다. 다동에는 찜질방까지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못·표지석·석등·굴뚝·괴석·소나무·감나무·향나무 등 감정가만 3억원이 넘는 제시 외 물건도 명시돼 있다.

경매로 나온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한 한옥 주택. [윤병찬PD]

권리상 하자는 없다. 소유자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없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은 “저당권은 금융기관 2건 외에 없어 권리관계가 물건 덩치에 비해 굉장히 깨끗하다”고 했다. 이주현 지지옥선 선임연구원도 “등기부등본 상 문제가 없으며, 소유자가 살고 있어 낙찰자가 특별하게 인수해야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세컨하우스 등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데다 제시 외 물건의 감정가가 다소 높게 평가돼 수요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이 물건은 한 농업회사법인이 오랜 기간 사용했던 장소로 확인됐다. 과거 비닐하우스에서 밀싹 등을 재배해 한옥 주택에서 요리를 만드는 등 체험·시식·판매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은 “물건 구성을 보면 건물과 토지 감정가가 15억원이고 수목 등 제시 외 물건이 4억원 수준”이라며 “소나무 가격이 고가인 것은 맞지만 일정 부분 허수일 수가 있어 실제 감정가는 18억원이 아닌 14억원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매로 나온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한 한옥 주택. 찜질방·정자·굴뚝·석등·괴석 등까지 일괄 매각하는 물건이다. [윤병찬PD]

이주현 지지옥선 선임연구원도 “건물과 토지, 수목 비율이 30%, 50%, 15% 가량인데 수목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아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동·나동·다동 중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개 동이며 각각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원은 “해당 한옥 매수를 고려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실제 주택은 4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인 것을 참고해야 한다”며 “실거주 할 주택인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공간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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