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규는 잎만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을 차로 만들어 적발된 제품[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꽃차, 다 몸에 좋은거 아니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일명 닥풀이라 불리는 금화규는 식물의 잎 부위만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해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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