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HHC가 들어있는 해외식품[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아이 생일파티에 친구들 나눠주려고 대량 구매할까 했는데”
아이들이 즐겨 먹는 젤리와 사탕 등에서 대마와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구매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의 제품 남용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 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HHC, THC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에 해당한다. ‘대마’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있다.
대마 성분 HHC가 들어있는 해외식품[식약처 제공] |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돼 있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임시마약류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 구매 해외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288종이 지정됐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