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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한미·OCI 통합 송회장 입장 수용

한미사이언스에 대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시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미그룹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측 지지를 선언하면서 판세가 형제 측으로 기우는 듯 했지만 법원의 기각 판결로 한미·OCI 통합은 주주총회 표 대결만 남기고 있다.

26일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 측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형제는 한미와 OCI 통합 과정에서 이뤄진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심문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10면

법원은 결국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 측 입장을 수용했다. 법원은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재판부는 한미와 OCI의 통합이 상속세 납부 등 경영권 강화의 의도를 배제할 순 없지만, 장기간의 투자 숙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통합에 따른 양사 시너지 효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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