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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발전장려금’ 149억원 적립…연금과 함께 수령
- 출연연 가입자 1만 9천여명, 임금총액 1.0% 적립
- 정년퇴직 시 퇴직연금과 함께 발전장려금 수령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23년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149억원 적립한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 1만 904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임금총액의 1.0%씩(1인평균 78만원)을 3월 31일 적립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정부출연금과 기술료로 조성된 재원(3010억원)을 공제회가 운용하여 그 수익금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퇴직연금에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제회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임금총액의 1.0% 내외로 발전장려금을 개인별로 적립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발전장려금은 약 1500억원에 달한다.

발전장려금의 적립 기준은 재원의 운용수익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매년 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연금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가입자 대표, 사용자 대표, 연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정위원회로서 발전장려금 등 과학기술인연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이때, 개인별로 적립된 발전장려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가입자가 출연연을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해고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2023년 한해 동안 퇴직으로 적립된 발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정부출연연 퇴직자는 489명은 1인 평균 1355만원을 퇴직연금과 함께 수령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은 “과학기술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회, 정부, 연구현장 모두의 노력의 결실로 탄생한 과학기술인연금과 발전장려금제도가 지속적인 성장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출연연구원 출신의 한 사람으로써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장려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공제회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재원을 관리·운용하겠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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