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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방위, ‘김여사 디올백’ 보도 MBC에 중징계 수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MBC는 지난 2월 25일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논란을 다뤘다. 이를 두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로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 선정이 편향적이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이 보도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함정 취재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 등을 전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모녀가) 모두 23억원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선방위원 9명 중 6명은 이 보도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라고 왜곡했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했으며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자료(검찰 의견서)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했다고 봤다. 선방위는 이후 회의에서 MBC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방위는 이날 CPBC가톨릭평화방송의 라디오 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2월 7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화법 자체가 지도자의 화법이 아니다"라며 "(한 위원장은) 당장 오늘부터 가셔서 숨쉬기 호흡 연습부터 하셔라. 그렇게 숨찬 걸로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 귀가 괴롭다"고 말했다.

선방위는 이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발언한 것은 모욕"이라며 중징계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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