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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女…돌진한 車에 ‘쾅’ 부딪혀 날아가[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돌진한 좌회전 차량에 부딪혀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허리디스크가 터지고 목과 골반, 꼬리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초록 불에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박아버린 차,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밤 시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30대 여성 A씨가 맞은편에서 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순간적으로 돌진하는 차량에 놀란 점프를 뛰었지만, 속도가 빨라 먼 거리를 날아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디스크가 터졌고, 입원 2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또 손, 목, 허리, 꼬리뼈, 골반 부분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는 벌금이 100만~2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진단 3주가 나왔으면 벌금은 1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며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받을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만 잘 받으셔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이면 형사합의금 5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게 거의 없다"며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25만원, 교통비 80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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