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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 총장이 수리 안 하면 의대 교수들 사직 못 해”
“교수들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대학별 수치는 미집계…대학들 쉬쉬”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 “임용권자인 대학 총장이 수리 사유가 없다고 하면 사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한 달을 지나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발생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오전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는)25일 되면 자동 면직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립대는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가 없다면 사직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취합해 대학 본부 및 대학 병원에 제출했다. 대학 총장과 병원장들은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 달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사직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들 대신 진료와 수술 등 업무를 보고 있다.

다만 각 의대별 교수들의 사표 제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는 집계하지 않은 상태다. 심 국장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일부 대학에 체크한 부분으로, 대학에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 증원분 ‘자율감축’ 방침을 정부가 먼저 국립대 총장들 측에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심 국장은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국장은 “지금 대학들의 관심사는 지금 상황에서 대입 시행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한) 선후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돌파구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여러 공감대가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내년도 의대 선발규모를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 방침과 별개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은 “증원 2000명은 변동이 없다”며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한 것인데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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