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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중고차대출사기 방지’ 여전사 기준 시행
배임·횡령 방지 내부통제 강화

금융당국이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캐피탈업권의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이 같은 방향으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카드·캐피탈사는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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