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만 계약을 연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 버스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버스 운수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롤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약 580명에 달하는 상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이다. 참가인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차로 근로계약을 맺었고, 2022년 1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차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2022년 5월 1차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해 6월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직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는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794만원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렸다.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이를 기각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2차 근로계약서는 코로나19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뿐, B씨와 근로 계약 기간을 연장·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5월 해고는 근무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평가에 대하 내용 역시 B씨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B씨가 2022년 6월부터 다른 운수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근거로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2차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인 계약 연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근로계약서는 참가인(B씨)의 월급을 1차 근로계약서보다 인상된 296만 2715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실제 인상된 월급을 지급했다”며 “2차 근로계약서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 계약이 유호하게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해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보낸 통보에 해고한다는 내용이나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다. 또 “원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