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적발한 불법 거래 영양제[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오늘부터 당근으로 다 팔 수 있는거 아니었어?”
개인간 중고 물품 거래가 확대되면서 오늘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미개봉한 건강기능식품을 당근,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영양제, 소화제,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이나 해외직구로 산 식품 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지난 3월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주부 A씨는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은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 해외직구로 사서 뜯지 않은 영양제를 팔까 고민했다”며 “그런데 영양제를 사고 파는 건 불법이라니 어떤 걸 중고 거래해도 되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당근에 올라온 홍삼 판매 글들[당근 화면 갈무리] |
앞서 식약처는 오늘(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사업을 통해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허용 기준은 1년 간 10회(나눔 횟수 포함), 총 30만원까지 등이다. 또 소비기한 6개월 미만, 보관 기준 냉장, 포장 개봉 혹은 표시사항 확인 불가능 등의 경우에도 거래가 제한된다.
즉 뜯지 않은 홍삼, 유산균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해외직구 식품이나 의약품은 중고 거래가 불법이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