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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거부권 남용은 입법권 침해…개헌안에도 담겨야”
“사회 변화 따라 개헌해야”
“거부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권력구조 개편 문제랄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 등 이런 부분들이 개헌안에 당연히 담겨져서 그것이 국민 삶의 도움이 되는 그런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장단 경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한 국회의장의 역할’ 관련 질문에 “지금 헌법이 87년 체제에서 거의 40년 다 돼가는 헌법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완전히 변했다. 거기에 맞는 헌법시스템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국민에 꼭 필요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헌법이 정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일이자 침해하는 일”이라며 “삼권 분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대통령 거부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사유가 있어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의 남용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의 침해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그것은 의장으로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야권을 다 합쳐도 192석으로 (거부권 무력화 가능 의석 200석에서) 8석이 부족하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부권이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국민에 호소하고, 양당 원내대표 협의 과정에 저도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텐데 단순히 중재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결과를 예상했는지’ 묻는 말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우리나라를 정말 나라답게 해라’,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 ‘국민 삶을 좀 살펴라’ 이런 민심이었다”며 “22대 국회는 바로 그런 국민 민심이 만든 국회기 때문에 민심을 따라서 그런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호소를 우리 당선자님들에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 당선자들 귀에 크게 들린 거 같다”고 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맡게 됐는데 전반기 동안 국민이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잘 따라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해서 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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